정신의학신문 | 정희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진_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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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인간관계 사이의 거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갔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해서 최대한 외출을 하지 않고, 사람들과 만나거나 교류하는 것이 제한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과거에 비해 멀어졌다는 이야기도 들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타인과의 적정 거리는 얼마인가요? 그다지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상대가 나와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불편함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될까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Edward Hall)의 저서인 『  숨겨진 차원(The Hidden Dimension)에서는 사람들은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고, 타인이 그 속으로 들어오는 경우 긴장과 위협을 느낀다고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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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타인과의 거리는 크게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밀접한 거리(intimate distance zone)는 45cm 이내의 거리로 연인이나 가족과 같이 높은 수준의 친밀도를 보이는 대상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특정 대상과 싸움을 유발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신체적 체취나 체온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거리로 직장 동료나 지인과 같이 그다지 친하지 않다고 느낀 대상이 해당 거리 내로 침범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과 버스에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짐작할 수 있어요. 

둘째, 개인적 거리(personal distance zone)는 45cm ~ 1.2m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보통 일반 사람들의 팔을 뻗었을 때만큼의 길이에 해당합니다. 이 거리에서는 친구나 지인 등 잘 알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상적 대화를 나눌 때 허용되는 거리로 격식과 비격식 상태의 경계 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셋째,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zone)는 1.2m ~ 3.6m 사이의 거리로 회사를 비롯한 공적인 관계에서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해당 공간 내에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 보통 공적인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화 중 제 3자가 끼어들고 빠지는 것이 허용되는 거리로 개인적 질문이나 스킨십이 별도로 허용되지 않고, 정중한 격식과 예의가 요구되고 있어요. 

마지막, 공적인 거리(Public distance zone)는 3.6 ~ 9m 사이의 거리로 타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 피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합니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고 몸짓 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여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거리는 연극 시 무대와 관객의 거리에 해당하기도 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연설가와 청중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거리 두기는 사회생활 속 타인과 관계를 형성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서로가 쾌적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 두기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각자의 마음을 드러내기에 '침묵의 언어'라고도 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규범은 학교나 가정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 무의식 중에 학습하게 되며,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에 나라마다 각 유형에 허용되는 거리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이는 문화뿐 아니라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한 번 여러분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세요. 에드워드 홀이 제시한 거리보다 더 가깝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먼 거리인가요? 

 

서울역마음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정희주 원장

정희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울역 마음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전)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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