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에 대한 낙인과 편견 2부

[정신의학신문 : 온안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총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진 픽사베이

<<정신과에 대한 낙인과 편견>>

(1) <정신과는 기록에 남나요?>

(2-1) <정신과 환자는 보험 가입이 안되나요?-1>

 

(2-2) <정신과 환자는 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2>

 

2010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민간보험 가입에 차별받는 환자에 대한 대책” 브로셔에서 보험가입 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다음과 같은 10가지 사항을 권고하였다.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에 차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각한 신체 질환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정신과 치료 경력을 숨기지 마십시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의 명칭과 보험회사를 명확히 확인해 놓으시고, 보험 모집원 등의 명함을 받아 놓으십시오.

4)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에는, 본 안내문의 내용을 모집원에게 읽어 주십시오.

5) 보험 모집원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를 문서로 작성 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6) 보험 모집원의 판단에 의한 가입 제한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가입 심사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7) 보험회사에서 공식적인 가입 거절 이유를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환자 혹은 보호자께서 직접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8) 뚜렷한 이유 없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감독기관에 민원(진정)을 하시거나, 분쟁 상담을 하십시오.

9) 보험상품과 보험회사에 따라 가입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이나 다른 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10)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보험사의 가입 거절은 모집원의 자체적인 판단일 뿐이거나 적법하지 못한 거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이다. 경증의 정신과 진료 기록에 대해 ‘정신과 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살 위험이 높고, 치료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보험사들의 정신과 질환에 대한 편견이다. 그리고 그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낙인을 뼈아프게 들춰낸다. 보험 가입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늘어놓다가도 고지한 의료기록 서류에서 F 코드를 발견하는 순간 낯빛이 변하는 일부 보험사 직원들의 눈빛이 그 낙인을 다시 한번 뜨겁게 눌러 새긴다. 단지 우울증, 불안 장애 때문에 치료 받았을 뿐인데 기록에 남겨진 F 코드가 마치 이마에 새겨진 문신인 것만 같고 가슴팍에 새겨진 주홍글씨인 것만 같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부터 약물 처방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단순히 외래 상담만을 받은 경우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도록 ‘포괄적 의료상담’ 질병코드인 Z71.9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상담만 하고 싶은 경우엔 F 코드 없이 일반적인 Z 코드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과거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했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입원치료를 요구하는 중증환자가 아니고서는 법적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F코드냐 Z코드냐가 아니다. 법적으로 정신질환자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보험사 가입 규정이라는 단면을 통해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에 가득찬 시선이 엿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현실적으로 처벌이 약하고 가입거절금지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신과에 대한 멸시에 대한 시선으로 환자들에게 천장을 덧씌우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계약체결 거부 권한의 ‘남용’이다. 남용일 뿐 아니라 불법적 행위이다. 그리고 불평등하며 잔인한 ‘차별’의 시선이다. 환자들에게 ‘그저 환자일 뿐인’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명확히 알고 그릇된 차별의 시선에 당당하게 맞설 용기가 필요함은 물론이요,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들 역시 그 차가운 시선이야 말로 ‘그저 환자일 뿐인’ 정신과 환자들을 더욱 좌절의 늪으로 끌어내리는 손아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정신과 약 먹으면 멍해지고 바보가 된대요>

(4) <정신과와 사회적 낙인>

 

 

김총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온안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석사, 전공의
한양대학교병원 외래교수
저서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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