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에 대한 낙인과 편견 2부

[정신의학신문 : 온안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총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진 픽사베이

<<정신과에 대한 낙인과 편견>>

(1) <정신과는 기록에 남나요?>

 

(2-1) <정신과 환자는 보험 가입이 안되나요?-1>

 

정신과 상담을 앞두고 고민하는 환자와 꿈 많은 대학교 학부생. 둘 사이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넌센스 퀴즈 같은 말장난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둘 모두 두려워하는 한 가지 알파벳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악명 높은 공포의 “F”이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아 보았다면 F 코드에 대해서 들어 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환자들의 진단 분류 체계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 10판(ICD-10)’을 쓰고 있다. ICD에서는 정신과 신체 전반의 질병을 알파벳과 뒤따른 숫자로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호흡기질환을 분류하는 알파벳은 J이고, J 코드 질환 중 급성비인두염(감기)는 00번이므로 감기는 ‘J00’으로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의사들이 진료하여 위와 같은 ICD 분류에 의해 부여한 코드에 따라, 처방된 약이나 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보험급여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정신과 질환으로 분류된 ICD-10의 코드가 바로 ‘F 코드’이다.

 

F 코드가 환자들에게 악명이 높은 이유는 ‘F 코드를 받았다-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료 관련 사보험 가입이 제한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이외에도 의료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을 보장해주는 민간보험 가입이 필수처럼 유행하는 요즈음에는 더욱 그 악명이 더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견디기 힘든 우울과 불안으로 혼란스러운 환자들의 발걸음 역시 더욱 주춤거리게 되고 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은 다른 사람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안심시키려 해도 ‘보험 가입할 때 의료 기록 내라고 한다는데요? 정신과 기록이 있으면 가입이 안된대요’ 라며 진료를 꺼려하게 된다. 심지어는 이미 진료를 받은 환자들 중, 실제로 정신과 F 코드 때문에 민간보험 가입을 거부 당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을 임상에서 종종 만나곤 한다.

 

이에 대한 결론을 먼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행 법령의 실효성의 문제는 남아있다” 정도로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환자와 보험사간의 관계는 상법상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상법상에 보장된 계약체결 거부의 권리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료 지불의 위험이 매우 큰 사람에 한해 가입 제한을 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앓아왔거나 큰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보험 가입이 제한되기도 한다. 또는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몇몇 보험사들은 가입을 막고 있기도 하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정신과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병에 대한 인식이 낮아 치료가 잘 유지 되지 않거나 자살을 기도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심각한 정신질환의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가입에 차별 받지는 않는다’는 게 법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미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으로부터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다”라 하였고 금융감독원 또한 “어떤 보험이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못 박았다.

 

<정신과 환자는 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2> 편에 이어집니다.

 

 

김총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온안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석사, 전공의
한양대학교병원 외래교수
저서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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