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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신보건법에 의한 응급상황의 대처방법

  • 기자명 곽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입력 2019.07.02 02:56
  • 수정 2019.07.16 07:1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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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철 2019-07-07 19:40:21
매우 유익한 아티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카엘라 2019-07-04 01:41:14
우리가 가야할길이 멀지만
한발씩 따라가고 개선되면 더나은 사회가
되겠죠~
좋은글 감사합니다
현장전문가 2019-07-02 12:54:09
'응급실로 데려간다'가 어려움. 왜냐하면 안가려고
하고 이때 강제성이 가동됨
정신건강과 2019-07-02 09:46:46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중간에 "강제입원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처음 소견을 남긴 정신과 의사 외에, 두 명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 전문가들은 환자를 처음 보는 정신과 의사와 공인된 정신건강전문가(보통 사회복지사)로 이루어진다." 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그 정신건강전문가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신지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주요 역할이 환자의 정신 및 심리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둘을 잘못 혼동하여 기재하신게 아닌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고라파덕 2019-07-02 08:34:39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공부하고있는 늦깎이 유학생입니다. 영국에서는 전문가분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아직 한국에서는 대중들에게 얼마나 공평하게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고려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의 안전만이 아닌, 특히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것에 대해 깊게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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