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신문 : 김정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형님 강제입원’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 친형의 ‘양극성 정동장애 유무’가 아니라, ‘강제입원 과정의 적법성’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강제입원’은 환자가 스스로 입원을 원하는 ‘자의입원’의 반대, 즉 환자가 입원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2인 이상의 가족들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이뤄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강제입원’이 존재한다. 바로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하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다. 이 입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2012년 사건 당시 적용되던 정신보건법 25조에 나와 있다.
먼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시군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한다. 그다음, 시군구청장은 즉시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요청해야 하며, 진단을 요청받은 정신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과 보호를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공립 정신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최대 2주 이내의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작성한 10.18일 글에 따르면, 2012년 친형이 업무방해, 폭행, 상해, 건조물침입 등의 위험 행동을 했었던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집행, 즉 강제 입원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장이 센터에 ‘정신질환위험의심자’인 형님에 대해 ‘진단 요청’ 검토를 지시하고, 센터가 어머니의 민원과 보건소 요구에 따라 ‘형님이 정신질환위험의심자’로 판단해 진단보호를 신청하여, 보건소가 진단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전문의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면진단용 강제구인이 가능해져 집행을 시도" (원문 그대로 인용)
정리하면, 보건소장이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있는 ‘센터’에 친형에 대한 진단 요청(강제 입원 의뢰)을 했고, 센터와 보건소가 의뢰한 전문의가 진단(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강제구인(강제입원)을 진행했다.

먼저 이재명 지사의 형님의 사건 기록을 토대로 보면, 자타해 위험은 당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일반인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상황이라면, 일반인은 보통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한다. 환자와 함께 정신병원에 방문해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강제입원을 한다. 더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과정은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시군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서, “이 환자를 당신의 견해로 최대 6개월 입원시켜주세요.”라고 말하는 편이 “이 환자를 당신이 시군구청장에게 진단 요청을 하시고, 다시 회신이 오면 최대 2주 입원시켜 주세요.”하는 것보다 간단하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주로 한다.
사실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적용한다. 환자의 보호의무자, 즉 가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가족도 환자의 입원을 반대하는 경우에, 시군구청장이 보호의무자 역할을 대신하는 형태로 ‘시군구청장 입원’을 2주간 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의무자를 찾거나 설득하려 노력한다.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불분명한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의 친형은 결혼을 했다. 그렇다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나 어머니가 아니라, 친형의 아내를 포함한 가족이어야 한다. 만약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시군구청장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친형의 가족과 상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논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재명 지사의 SNS에도 친형의 아내 등의 가족 구성원의 동의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단지 자신의 어머니가 민원을 했다는 언급이 있을 뿐이다.
정신보건법을 근거로 환자와 그 가족이 모두 반대해도,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해 당사자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아닌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진행한 것에 대한 의혹과, 그 진행 과정에서 친형 가족들과의 의사소통 유무와, 혹시 갈등이 있었다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등에 대해 공권력 남용 의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우리가 황희 정승을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가진 공권력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을 알아차리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냉정히 처리했기 때문이다.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공권력을 가진 이들이 그 권한의 경계와 한계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