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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형님 강제입원’ 쟁점 분석(上), 형님은 정말 정신질환자인가

  • 기자명 김정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입력 2018.11.18 02:43
  • 수정 2018.11.23 04:47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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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공이산 2018-11-18 13:38:47
이재명 사퇴하라
장삼이사 2018-11-18 03:12:33
편집인이나 칼럼 작성 전문의는 답을 해주시죠
1.이재명의 sns글과 자료로 고 이재선의 진단이 가능합니까?
예전 연예인 관련 ..전문의가 대면 진단 없이 진단글 올린거 협회 차원에서 징계 내리고 당사지도 사과한걸로 아는데 같은 오류 아닌지요?
그리고 이재명의 일방적 주장만 보고 결론 내릴수 있나요? 2012년 어떤 전문의 진단 없었고 가족이 2012년 12월 법정에 제출 정신건강연구소 심리 보고서에 그 어떤 질환도 없는 정상이라 나옵니다. 이 조사 이유가 이재명이 정신병이라 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 5일을 조사받은겁니다
장삼이사 2018-11-18 08:59:45
칼럼 작성 전문의 글은 10번을 봐도 오류
기본적으로 환자 보지도 않고 정신병이라 진단

1. 이재명 올린 자료로 진단
이미 경찰 수사로 다 아니라고 증명
2012년 이재선은 진단 처방 기록 자체가 없음

2. 이재선 가족 반박 전혀 보지 않음
어머니 의뢰서 제출 이전 공무원 진술 취합및 정신센터장 의견서 제출
강제 입원 지시 거부 소장 강제 전출(사실로확인)
보건소장이 분당 차병원 회신서 받기 위해 직접 방문했단 주장도 했고
이재명측의 정신질환 주장에 이상 없다 증명할려고
12월 정신 연구소 검사 후 법정 제출
질환 없다 확인
장삼이사 2018-11-18 08:50:00
이재명 블로그 공개 문서 어디에도 대면 진단 없죠. 분당 서울대병원 차병원 의견서 회신서 대면 진단 없고 의학적 효력 없다 명시

2012년 법에도
진단 = 진단서
진단서는 대면 없이 발급 불가능이라
진단서에 준하는 대면 진단 없이 입원 금지

정신보건법 40조 1항
응급입원의 경우 제외하고 전문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입원시킬수 없다

40조 2항
진단 유효기긴은 복지부령에 따른다

시행규칙 22조
40조 2항 진단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징삼이사 2018-11-18 03:20:25
2. 전문의 진단 있었는데 환자가 부정한다?
경찰은 영장 발부받아 건보공단괴 정신센터 시청 압색하고 관련자 진술 조사 다 했고 기소 의견 송치때 2012년 정신질환 처방 진료 기록 없고 전문의 대면 진단 없이 입원 시킬려 했다
보건소장이 대면 진단 없이 할 수 없다니 강제 전보 시키고 새로 온 소장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 나옵니다
이재명 sns 어떤 자료로 고 이재선이 정신병이라고 하는지 의문. 분당 서울댜 차병원 2명의 소견서 회신서(그 문서에도 대면 필요라 명시). 어머니 의뢰서. 시공무원 진술서.이게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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