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일, 1년 4개월간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정모(23·여)씨에 대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유족은 보험사 측에 재해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정신질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씨가 1년 4개월간 우울증세로 치료를 받아오는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이 2012∼2015년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인 경우 고객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구는 79.1%로 높았지만 보험사의 합의율은 18.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사진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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