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일수가 더 높아지는 8월,  환자발생이 늘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7월 19일 경북 구미에서 야외 밭일을 하던 중 1명(35년생 남자)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결과 사망자는 82세 농업종사자 남성으로 7월 19일(수) 오전부터 밭일을 계속했고, 오후 4시경 쓰러져 있는 상태로 보호자에 의해 발견, 119구급대에 신고되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


병원 내원 시 환자는 고체온(41.1℃) 상태로 사망상태였고,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8월은 더욱 폭염이 심해지며, 온열환자 발생도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날은 특히 더 야외활동에 주의해야 한다. 또, 가장 취약한 시간(12시~5시)중 논과 밭 등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고령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논·밭작업 등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고,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평소 건강수칙을 지켜야 한다.

폭염주의보, 경보 등이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12시~17시) 활동은 줄이도록 하며,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폭염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폭염 시에는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면, 위험하며,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 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이동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환자를 목격하면, 즉시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너무 차갑지 않은)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준다.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도록 하면 안 되며 환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정신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