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가 증가하므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보호장구 착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19세 이하 환자의 착용률이 20-59세 성인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 자전거 운행자의 머리 등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구 착용 교육 및 지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 자료 발췌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4~5월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5개 응급의료센터에는 내원한 환자는 연평균 31,940명으로,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6월초에 가장 많았으며, 날씨가 더워지는 7~8월에 감소하다가 9월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상 부위는 머리(38.4%), 무릎·아래다리(12.7%), 팔꿈치·아래팔(9.1%), 어깨·위팔(8.9%)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59세 성인에 비해 9세 이하의 어린이는 머리 손상(50.0%)이 많이 발생하였고, 10-19세 청소년은 무릎·아래다리(15.8%), 팔꿈치·아래팔(12.2%) 손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17.8%는 입원을 하였으며, 0.3%는 병원에 도착 전 사망하거나 응급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사망률(1.2%)과 입원률(37.0%)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는 자전거 낙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수는 0.5명으로 OECD 평균(0.4명)의 1.25배이고, 특히 65세 이상은 2.51명으로 OECD 국가(평균 0.96명) 중 제일 높은 수준 (도로교통공단, ‘16년)이다.

자전거 사고와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박종민 외상외과 전문의는 “자전거 사고 손상은 대부분 자전거에서 떨어질 때 무의식적으로 팔을 짚거나 무릎으로 지탱해 나타나는 골절 및 피부 찰과상, 타박상, 열상 등이 주로 발생하므로, 발목, 손목 등의 골절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 고정을 한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찰과상, 타박상, 열상 등으로 인해 출혈이 나타난 경우,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상처부위를 직접 압박을 한 상태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또, 장시간 자전거를 타는 경우 중간에 휴식시간을 꼭 갖도록 하고, 날씨가 더운 날에는 수분 보충과 화상에도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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