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정신질환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키워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킨 언론, 의료인, 정치인을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했다.

한국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 등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시행을 앞두고 정신건강복지법 TFT 권준수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위원(바른정당 의원), ○○신문 등 언론매체 네 곳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다가오는 5월 30일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 입원 요건으로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으며’,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심각한 경우’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한 8만여 명의 환자 중 약 절반 정도인 4만 명이 요건 불충족으로 퇴원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와 일부 언론매체는 ‘사회 혼란’, ‘퇴원대란’, ‘길거리 시한폭탄’, ‘법에 따라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50%(약 4만 명)가 일시에 퇴원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정신질환자의 퇴원은 곧 사회 혼란인 것처럼 보도했다.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이용표 정책위원장은 “마치 3~4만 명의 정신질환자들이 퇴원하면 사회가 혼란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며 “이탈리아는 1980년~2000년 까지 정신과 병상이 약 9만 병상에서 1만 병상으로 줄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도 1960년대 초반 60여 만개의 공공병상을 1970년대 와서 17만 병상으로 감소시킨 시기를 소위 지역사회정신보건시대로 칭하면서 자랑스러운 역사로 여긴다. 우리는 왜 염려만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지난 2011년 대검찰청 범죄 분석 보고서 역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비정신장애인의 10%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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