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정해 진료비 투명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가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고시에서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며,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자 포상제의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 및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병행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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