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화)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같은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치매안심센터 : 치매환자와 가족이 조기에 치매상담과 검사를 받고, 1:1 사례관리와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계해 주는 센터(보건소에 설치). 단기쉼터와 가족카페 등도 운영

② 치매쉼터 :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을 실시한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전까지 어르신의 안정화를 위한 단기이용시설.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 교육, 집과 센터 간 이동서비스 등 제공

③ 주야간보호기관 : 장기요양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하면서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

④ 단기보호서비스 : 장기요양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

⑤ 통합돌봄창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등 실시

⑥ 치매전담형 시설 : 치매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전담실 설치 등 치매친화형 환경을 부여한 공립 시설

(치매어르신만 입소하는 시설은 아님)

우선 내년에는 23개 연구과제에 59억 원(6개월)을 투자하도록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다.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가 완료되면 치매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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