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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9-09-30 15:12:46 더보기 삭제하기 하지만 유의하셔야할 점은, 정신과 치료기록에 의해서 공익 또는 면제를 받았다면 취업하는데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취업하는데 꽤나 고생했었네요..^^;
음 2019-09-11 14:56:57 더보기 삭제하기 사보험 가입시 5주이상 정신과 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으면, 보험 가입시 제한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약을 복용한 기록때문에 보험 가입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분은 들었습니다. 취업에까지는 열람할 권한이 없겠지만... 보험에는 영향을 주는 거는 맞는 거겠죠?
지박령 2019-09-06 22:52:45 더보기 삭제하기 물론 본인 이외엔 의료기록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한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도 쓰겠지요.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닌지는 법에 대한 신뢰의 문제랄까요...담당기관에서 살짝 흘렸는지 어디서 빼왔는지는 모르지만 고등학생 생활기록부까지 국회에서 공개되기도 하는 세상이니까요. 의료기록 무단열람에 대한 위험과 걱정은 법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민혁 2019-09-01 17:01:58 더보기 삭제하기 정신과기록열람 불가능한건 인정합니다 저도 조현병환자인데 회사 잘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가명정보)된다는데 정신과 기록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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