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정신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타 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지급하는 판정수가를 5만~6만원으로 파격 책정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관계자는 “판정수가는 환자 1인당 5만~6만원 수준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는 진찰료에 출장비 등 제반비용을 추가해 산정한 것”이라며 “한번 방문으로 여러 환자의 입원을 판단할 경우 교통비 등이 여러번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등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수가 적용 기준을 마련해 4월 초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는 관련 학계에서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학계와 협회 등은 여전히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재개정을 원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TF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법 시행 전 개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이에 시행 후 빠른 시간 내 개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판정수가 문제는 차후 논의할 사항이며, 수가 신설로 정신과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학회와 같은 입장”이라며 “입원적합성 판정을 위해 민간병원 의사들이 파견되면 주 40시간 조건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정신의료기관에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에 명확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실비아 기자
silvia.park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