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분야에 있어서는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연구의 무분별한 적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2016년 기술영향평가(가상·증강현실)' 보고서를 통해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미칠 영향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정신질환 치료용 가상현실 기기가 마구잡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질병은 완치를 위한 단일 치료법이 아직 없거나 만성경과를 겪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경우 근거기반이나 부작용에 대한 검증없이 절박한 환자들을 현혹해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의료기기 승인 기준 준용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기존 한계를 극복한 효과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고 가상 실습 등으로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가 난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원은 "현재 가상·증강현실 기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보고가 거의 없다"며 "시청각과 모션센서에 한정되어 있는 최근 기술이 향후 인간의 오감은 물론 뇌파 인터페이스를 통한 기술로 발전하면 인체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므로, 이제부터라도 가상·증강현실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생리적 이상반응에 대한 원인 및 그 정도를 분석해 부작용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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