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40일 간 개정 「정신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개정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강제입원 제도 개선을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장치 강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마련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6월부터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까지, 정신질환자 등 주요 당사자로 구성된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자문단”을 운영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과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① “정신질환자등”을 새롭게 정의 ②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세부사항 마련 ③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세부사항 마련 ④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신설 ⑤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 정의 ⑥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1인은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의 예외 ⑦ 입원적합성심사 세부사항 마련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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