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 美 대통령 트럼프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특정 개인의 총기류 구입을 제한하도록 한 오바마 시대의 규정을 뒤집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규정은 미국 사회보장제도상 일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재정적인 일을 처리해 주어야 하는 정도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총기류 소지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미국 사회보장청은 총기류 소지 허가를 위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 연방 시스템에 이들의 명단을 제공해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7만5천명의 사람들이 해당 규정이 이행되고 이에 영향 받아왔다. 사회보장청은 이를 지난해 12월 19일에 승인했지만 국회법상 의회는 다수결에 따라 승인을 불허할 수 있는 60일의 입법 기간을 가진다.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총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Duk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에서 정신의학과 행동 과학을 연구하는 제프리 스완슨(Jeffrey Swanson) 교수는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의 논평에서 "플로리다 연구는 대다수의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폭력적이지 않고 자살 위험도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들은 플로리다의 일반 사람들에 비해, 더이상 다른 사람을 해치는 용도로 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대로,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과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의 사설에서는 조현병이나 정신병적 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주므로 해당 규정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더 트리뷴(Tribune)은 그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사회보장제도에 속해 있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다룰 수 없다면 총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화당 내 해당 법안에 대한 적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화당원은 의회에서 코네티컷 주의 대량학살 사건을 상기시키며 더 강화된 정신건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12년 코네티컷 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젊은 남성이 합법적으로 구입한 무기를 사용해 20명의 아이들과 6명의 교직원을 숨지게 한 대형 참사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