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2월 10일부터 변경된다.
검역감염병은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으로 검역법으로 지정한 것으로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메르스, 폴리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이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60개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메르스, 폴리오 발생국가의 감소와 콜레라 발생국가 증가로 5개국이 해제되고 6개국이 추가 지정되었다.
해제 5개국은 미얀마, 방글라데시, 북한, 요르단, 이라크이며, 추가 6개국은 네팔, 소말리아, 아이티, 예멘, 타이완, 필리핀이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여행객은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국의 공항·항만, 항공기·선박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실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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