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협력하여 격리병실 구비,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Bed) 간 거리 및 면적 확대, 환기‧손씻기 시설 등의 의무화 추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였다.

 

메르스 적극대응 단계 시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 수가 부족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당시 WHO합동평가단은 국내 의료기관의 다인실 위주의 입원실과 병상 밀집 등 감염 취약 문제를 제기했다.

 

메르스 이후, 정부는 국가방역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해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 협의 과정을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을 2월 3일에 공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확대 및 병상(Bed) 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기관 시설을 의무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이번 의료기관 시설 개선은 시행 후 신축·증축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개정안 시행 전에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등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절차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른 즉각적인 공사변경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시설 규정을 적용하며, 음압격리병실과 병상간 거리 확보 의무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준 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해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서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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