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범죄전력 조회, 최대 10년 노인기관 취업․운영 제한 등 포함한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시설폐쇄 및 명단 공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령』개정안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피해노인·학대행위자·보호자의 신분조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노인관련기관의 장 및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 및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전력 조회대상자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람 등인지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행위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내용, 법인 주소 및 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공표해야 한다.
더불어,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인학대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을 계기로 노인학대 예방, 조기발견,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노인관련시설 이용·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 등 노인인권 보호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완료된 시행규칙과 함께 2016년 12월 30일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한 당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