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기증제대혈은행 국가지정 취소 및 국고지원액 환수 추진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 보도 이후,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다.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가 아님에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및 회장 아버지(차경섭)는 지○○ (전)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광렬 회장은 3회, 회장의 아버지는 4회, 회장의 부인은 2회 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공식적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진료 및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인이 나눠 담당하였으나, 이 건은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가 3인의 시술을 담당하였고,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로 참여한 차 회장 다른 일가, 차움의원 회원 및 일가의 지인들은 48명이며(총 연구 참여자는 129명), 이중 위약을 시술받은 사람이 9명이 있어, 이중맹검에 따른 무작위배정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가 및 지인과 차움회원들이 선택적으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

차광렬 회장의 딸(차○○),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제대혈을 시술받은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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