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여부 및 대리처방 여부는 수사 의뢰 계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에 대하여 김영재 의원의 최순실씨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여부 및 차움의원의 최순실씨 및 최순득씨의 대리진료 여부를 조사한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다.

 

김영재의원 조사결과, 최순실씨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간 총 136회의 진료를 받았으나 김영재의원 개설자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최보정이 최순실씨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작성한 의료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제와 달리 작성을 해야 하는데, 관할 보건소의 이번 조사 결과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나옴에 따라, 수사당국에 추가로 수사의뢰가 있을 예정이다.

 

차움의원 조사결과, 최순실씨는 차움의원을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간 총 507회 방문,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았고,최순득씨는 총 158회 방문,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씨와 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상으로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되었다. 최순실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0.25㎎, 리보트릴정, 리제정)은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최순실, 최순득의 진료챠트(총 29회)에는 그 처방내역이 없었다.

 

강남구 보건소 2차 조사결과 보고 중 발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의사 김00씨를 수사 당국에 형사고발토록 할 계획이며, 의사 김00씨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행정조사 상으로는 대리처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정신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