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제정․공포(‘15.12.22)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병원 등의 지정 및 수련환경 평가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참여위원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계약 및 수련규칙에 포함되는 사항, 수련환경평가 항목·절차, 지도전문의* 교육 방법 등을 정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해 복지부에 설치
*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 등에서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
또한, 이번 개정안은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17년 임용되는 전공의부터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 고도화된 전문가 양성에서 개원의, 입원전담의 등 일반전문의 양성으로 개편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참여위원 구성
②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③ 전공의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연속수련의 정의·범위 규정
④ 전공의-수련병원 간 권리․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수련계약, 수련규칙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규정
⑤ 수련환경평가 항목·절차 및 수련병원 지정 취소기준 규정
⑥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지도전문의 교육의 내용·절차 마련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