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5월 故정종현군과 2012년10월 故강미옥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환자안전법’이 2016년7월29일 드디어 시행된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의 자율적인 보고를 분석하여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하여, 국가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 및 전담인력 등을 마련하여 전 국가적인 유기적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가동될 환자안전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가동된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이 마련된다.
셋째,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이 이루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 환자안전시스템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발의 1년만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들의 열망을 기억하면서, 종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 국가적으로 환자안전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끔 제도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자율보고 및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뉴얼을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kr : ①메인화면의 “환자안전법” 중 “환자안전사고보고방법” 클릭 또는 ②메인화면의 “제도안내”→ “환자안전” → “환자안전사고보고방법”)의 첨부파일에 있는 환자안전사고보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