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료 발췌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의 기여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현재 43개소(제2기, ‘15~’17년)가 지정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이 부여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많은 종합병원 들이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병원, 환자, 소비자 등의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2차례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8일부터 8월1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질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7월6일 공표된 인증기준 개정(의료기관인증평가원 보도) 및 금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정추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곧이어 입원실‧중환자실의 규격 개선안과 함께 7월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통해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된 후,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년)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실무적인 평가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2017년7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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