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였다. (2016.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 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국립보건연구원 신경계 바이러스과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감염자 검체 접수 후 24시간 이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향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법 교육과 시약 배포를 준비 중이다.

* 첫 양성 환자는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한 추가검사가 진행 되어 결과 확인이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음.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함.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22일에 확진되었음. (2016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2일간 브라질 북동부지역 출장)

 

* 참고자료

- 질병관리 본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 제1-1판’

-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지카바이러스 홈페이지(http://www.cdc.gov/zika/)

- 미국산부인과학회-미국모체태아의학회 권고안 (Practice Advisory: Interim Guidance for Care of Obstetric Patients During a Zika Virus Outbreak) (https://www.acog.org/About-ACOG/News-Room/Practice-Advisories/Practice-Advisory-Interim-Guidance-for-Care-of-Obstetric-Patients-During-a-Zika-Virus-Outbreak)

- Zika Virus Infection in Pregnant Women, in Rio de Janeiro — Preliminary Report:N Engl J Med. 2016 Mar 4. [Epub ahead of print]

- Zika Virus and Pregnancy,What Obstetric Health Care Providers Need to Know:Obstet Gynecol 2016;0:1–7

저작권자 © 정신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