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arianne Bevis

 

지난 8일(한국시간) 미국 LA에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마리아 샤라포바가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을 고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의 실수로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한때 세계 랭킹 1위에 올랐고 지금까지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5번이나 우승한 선수이기에 팬들의 충격이 더 컸다. 자신의 건강상 이유로 10년간 복용했던 약물이 최근 금지약물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하였으나 선수의 시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된 이상 명백한 도핑방지 규정 위반이다. 국제테니스연맹은 일단 샤라포바의 선수 자격을 정지하였고 선수의 각종 스폰서 업체도 지원을 중단하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번에 샤라포바 선수에게 문제가 된 Meldonium(Mildronate)은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다. 1980년대 완전 군장을 하고 장거리 행군 후 일시적 빈혈 증상을 보이는 군인들이 사용하기도 했던 이 약물은 스포츠 선수들에게 사용 시 지구력, 운동 후 회복능력, 스트레스 방어능력 향상 그리고 중추신경계 기능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점차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는 증거가 많아짐에 따라 국제반도핑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에서는 이 약물을 2016년 1월 1일부터 금지약물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다.

 

지난 2014년 국내에서도 국민적 영웅인 박태환 선수가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선수 본인은 금지약물 사용을 몰랐다고 하고 담당 의사는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고 하는 등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여 법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결국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해당 의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선수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났으나, 약물 투여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국제수영연맹의 선수 자격 정지 징계는 피하지 못했다. 이처럼 스포츠 선수에게 금지약물은 아주 엄격히 규제되는 것으로 선수 본인은 물론이고 담당의사 또한 자신의 환자가 스포츠 선수라면 도핑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약물 처방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WADA에서는 매년 초 금지약물 및 방법 리스트를 발표를 한다

이런 금지약물 및 방법의 선정은 다음 3가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약물 및 방법을 포함시킨다.

1.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는 경우

2.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험이 되는 경우

3.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

금지약물과 방법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경기 중에만 금지되는 것도 있고 경기 중이나 경기 외에도 상시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도 있다. 그리고 특정 스포츠에서만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다 외우기란 사실상 불가능이다. 약물 사용이 필요한 경우 매번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금지약물검색서비스에서 매년 개정되는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의약품의 정보와 비교하여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지약물 및 방법과 관련하여 도핑방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선수의 시료에서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2. 선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및 사용 시도

3.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소지

4.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5. 경기기간 중 선수에게 금지방법 또는 금지약물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경기기간 외 선수에게 경기시간 외 검사에서 금지되는 금지약물 및 방법의 투여 또는 시도 또는 도핑방지 규정 위반 시도와 관련한 협조, 조장, 촉진. 교사 은폐 또는 그밖의 형태의 연루

 

이처럼 스포츠 선수에게 금지약물 사용 부분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선수라고 해서 늘 건강하라는 법은 없다. 선수들도 역시 질병이나 부상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약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다만 사용해야 할 약물이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이거나 방법이라면 선수에게는 추가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치료목적 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이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인터넷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의든 아니든 금지약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선수 본인이 지는 것이므로 금지 약물 사용의 유혹을 뿌리쳐야 하고, 치료목적으로 의사에게 약물을 처방받을 때 자신이 도핑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선수임을 밝히고 처방 약물이 금지약물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의사는 자신의 환자가 스포츠 선수라면 혹시나 금지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아닌지 검색을 하여 처방에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 금지약물을 처방해야 하는 경우라면 치료목적 사용면책이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그 선수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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