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이라면 산부인과 임신상담을 통해 임신초기증상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차가 있지만 초기 임신증상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근래 부부관계가 있었고 체온 상승, 어지럼증, 이유 없는 피로 등을 겪는다면 임신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2세 계획이 있는 부부에게 이러한 초기 임신증상은 반가운 일이겠지만, 반면 원치 않는 임신이라면 난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신에 대한 계획이 없는 여성이라면 올바른 피임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피임법의 종류로는 자연, 차단, 호르몬 피임법이 있다. 자연피임법은 가임기를 계산해 성관계를 피하는 방법이고 널리 알려진 콘돔은 차단피임법이다. 호르몬 피임법은 기구 삽입이나 주사를 통해 성호르몬을 투여해 피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인공유산을 고려하게 됐다면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한 인공유산 허용한계를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임신중절수술 후에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의료진을 통해 임신중절에 대한 자세한 주의사항 안내가 필요하다.

로앤산부인과 일산점 최용희 원장은 “임신상담을 통해 임신초기증상에 대해 숙지하는 것은 미혼, 기혼에 상관 없이 모든 가임기 여성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며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피임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정신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