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와 사단법인 인권연대 카미(대표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대표 윤석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료기록 열람권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현행법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12월 11일 남인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는 의료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의사협회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및 현재 상황에서도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후 국회 내의 법안개정 검토 보고서에서도 개정과 관련 부정적인 검토안이 제시되고, 의협, 병협, 한의협 및 치협의 반대의견 표명이 지속됨에도 남인순 의원의 법안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사단법인 인권연대 카미, 한국정신장애연대는 '의무기록은 의사나 병원 소유가 아닌 환자 소유의 개념으로 봐야 하고, 인권위원회라 할지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법 가치체계와도 맞지 않다.'며 개정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력 표명하였다.

 

 

저작권자 © 정신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