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문 선생님 인터뷰 (2)

 

 

Q) 정신건강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일은?

(정신건강법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를 앓는 사람이 인간다운 권리로 살기 위한 법이다.

기본적으로 자기주장을 할 수 없는 중증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인데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 터치해야 한다.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가 전달 체계, 다른 하나는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로 큰 틀을 짜면 될 것 같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고도 5분 진료 받는 경우도 많고 정신과에서 말하는 치료적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침식당했는지는 많은 이가 알고 있을 것이다.

한 타임에 40명의 환자를 보는 구조에서 어떻게 환자와 의사간의 관계가 성립되겠는가?

의료보험제도가 이러하니 할 수 없다고들 하는데 제도가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다.

복지부가 안 해주는 상황으로 반박하더라도 1차적으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의 책임이다.

Public의 책임이기도 하나,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일은 우리의 직무였다고 볼 수 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만 몇 만 명 넘게 늘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그들 나름대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필요한 곳은 사람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정신과 의사들이 공부를 덜하고 있는 것이다.

 

Q) 앞으로 정신건강의학계가 나아갈 방향은?

20여 년 전부터 지역사회 실습을 필수로 하자고 주장했는데도 부분적으로만 지켜진다.

어쨌거나 이렇게 신문도 만들고 공공성의 일을 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환우들과 함께 회의하고 그 안에서 회장도 뽑으며 치료계획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수직적인 명령체계는 중요하지 않다.

가급적이면 갑질하는 보건소장이 없고 갑질하는 센터장도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치료공동체 모형이다.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시위했던 일이 내가 보기엔 더 어려웠던 일이다.

깜짝 놀랐다.

그것을 통해 큰 가능성을 본 것이기에 프로이드의 정의가 굳이 아니더라도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 혹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는 해리 스택 설리반이 말한 정의이기도 하다.

2500년 전, 히포크라테스가 의사를 했을 때에도 지금보다는 덜 권위적이었을 것이다.

정신과 의사간의 협력, Supervision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집단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한 명의 정신과 의사가 네 명의 Psycho therapist를 정신치료자로 감독이 가능해서 License를 공식적으로 발급한다.

그가 어느 정신과의사의 License에 의해 관리하는지 명시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정신보건센터의 모든 곳은 정신과 전문의를 자문의나 센터장으로 두어야한다.

사회복지시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든 정신보건위원회에도 정신과 의사들이 있어야 하므로 제도적으로 정신과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곳은 많다.

이를 잘 따져서 협치를 유지할 방법도 많다.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한 사람이라도 배제하지 않는 정신보건에 대한 큰 협치체계를 만들자.

정신과 의사가 아니어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을 위로한다.

우리 보다 나은 사람이 많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다.

아직도 사람들이 왜 점을 치러 가겠는가?

 

[인터뷰 영상] 대한민국 정신건강 의료체계의 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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