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신문: 정정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016년 9월 의정부 지방검찰청이 관할지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에서 기획수사로 관할지역 일대 정신병원을 압수수색한 일은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역사 이래로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6년 9월 4일 1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처음 만났다. 모인 사람들은 당사자이거나 곧 나에게 벌어질 일이라고 느낀 봉직의들이었다.

압수수색 이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논의하면 할수록 그 파장이 클 것이 예상되었다. 당장 기소 이후 대응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듬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경기북부 사건의 당사자들과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생태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등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였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단체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한 달 간의 준비 끝에 2016년 10월 28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회에서 총회를 열고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를 창립하였다.

 

사진제공_봉직의협회

 

창립 총회가 예상보다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두 달여 시간이 지나고 의정부 지방법원은 약식기소된 전문의들에게 검사의 기소의견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발부하였다. 약식명령은 벌금형이니 벌금을 납부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봉직의의 억울함을 법정에서 가릴 것인가를 결정해야할 순간이 온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봉직의협회가 주축이 되어 약식기소된 봉직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하여 12월 23일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1년 동안 봉직의 협회는 소수의 인원으로 중요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냈다. 2017년 1월부터 경기북부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2017년 5월 30일 2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논란의 중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라는 직역이 있었기 때문에 협회는 매일 매일 새로운 일들의 연속이었다.

 

협회 가입 인원은 몇 개월 만에 300명을 넘어서서 1년이 지난 현재 600명에 이르고 있다. 정신병원에 근무 중인 전문의 수가 630여명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실로 놀라운 가입인원이다.

 

유지혜 봉직의협회 윤리이사는 1주년을 맞이하는 소감에 대해 '"1년을 돌아보면서 정신건강의학과 내외부적으로 급변하는 이슈들이 매우 많았던 것 같다. 힘든 시기에 몇 안 되는 협회 임원진을 믿고 힘을 실어주신 협회원들게 감사를 드리고 협회의 성장을 함께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하였다.

 

최근 수많은 정책 변화와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국내 정신건강의학과는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때를 보내고 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정신건강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봉직의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

 

사진_픽셀

 

 

정정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광화문숲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한양대 의과대학 학사석사, 서울고등검찰청 정신건강 자문위원
보건복지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위원
한국산림치유포럼 이사, 숲 치유 프로그램 연구위원
저서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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