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문 선생님 인터뷰 (1)

 

Q)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환경치료를 공부하면서 Team Approach를 많이 배웠지만 그때까진 정신분석을 하려고 했다.

충청남도 홍성에 파견근무를 갔을 때 대학병원이 아닌 그런(열악한) Setting을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았다.

당시 용인정신병원도 수용의 대명사였는데 그곳에서 직업재활에 눈을 뜨게 되어 직업재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정신보건연구회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정신보건법 제정에 참여했고 1994년,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와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

 

Q) 정신보건연구회의 창설 배경과 과정은?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정의, 의료기관의 분화, 이러한 것들을 정신보건법으로 만들기 위한 공모로 시작하였다.

1992년 4월, 발족하여 정신보건법을 검토했는데, 거기서 첫번째로 논의된 것이 김이영 안이고 그래서 중요하다.

정신과 의사로서의 입장을 강조하셨고, Medical model로서 정신보건법을 이야기 했다.

나와 정신보건연구회는 정신과 의사만이 아닌 정신보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컨슈머 등의 치료공동체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점차 세월이 흐르고 김이영 선생님과 의견 편차가 커졌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모든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나와는 의견차이가 클 수 있다.

 

Q) 치료공동체 모형이 정착되려면?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왜냐면 지금은 거의가 Medical 모형이므로 응급의학과나 신경외과에서 보기엔 치료공동체 모형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정신과만은 그래야 한다.

수직적인 모형에선 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수평적인 구조에서는 폭력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외국의 정신과 기본 모형은 모두 치료공동체이다.

환우와 치료자가 같이 밥을 먹고 편하게 웃으면서 떠들고 이야기한다.

우리 의료인문학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고 본질적인 폭력, 권위 문제가 많은 의료계이다.

 

Q) 이번에 개정된 정신건강법의 문제점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아예 리폼해야 한다."

렇게 25년 전에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리폼은 여전히 주제로 남아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리폼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껍데기만 변한 것이고, 실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정신질환에 대한 정의가 우선 잘못 내려져 있어서 (범위에 있지 않은) 나머지는 모두 불법처럼 된다.

정신질환의 범위를 이렇게 좁혀 놓은 것은 헌법에 국민의 자격을 좁혀 정의한 같은 꼴이다.

외국 중에 국공립이 많은 경우에도 동료 간의 평가를 통해 2차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시 적절성 평가를 한다고 해서 더 나은 전문가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는 왜 하는지 모를 상황이다.

거꾸로 컨슈머들이 들고 일어나도 될 문제이다.

법적인 잣대와 치료적 잣대는 다르므로 치료적으로 괜찮은 일을 법적으론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정신보건법의 존재 이유와 기본 철학을 고민해야 한다.

 

Q) 정신건강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현재 전국에서 300병상 규모 이상의 (사립) 종합병원이라면 정신과를 (법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데 없어도 패널티를 물고 마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간다.

현재 정신과에 투자하는 곳은 국공립 시스템뿐이다.

국공립은 트레이닝이 안 된다는 의견만 내지 말고 거꾸로 학계가 지켜줘야 한다.

국가는 돈을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학과 연계를 하던지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비판하긴 쉬워도, 솔루션 제시는 어려운 일인데 큰 틀에서의 Mental Health 환경에 대한 생태계 전체를 보는 관점은 부족했다.

정신과학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이번 정신보건법 파동을 통해 관심 갖게 된 점은 다행이다.

그런 의미에선 보건복지부에 감사하다.

"정신보건법을 한꺼번에 공부시켜줘서 내가 고맙다."

 

[인터뷰 영상] 대한민국 정신건강 의료체계의 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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