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알코올중독은 치료하지 말란 말입니까?

 

학회 이메일로 접수된 고충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일부 수정했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입원 당시 공격적 행동을 보여 입원시킨 알코올중독 환자를 국립A정신병원 의사가 일주일도 안되어 심사 와서는 술이 깨어 공격성이 없다면서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음주 후 다툼으로 눈에 멍까지 들어있는 상태로 입원했는데 술이 깨서 다시는 술 안 먹겠다고 하면 자타해 위험이 없으니 1주뒤면 퇴원시켜야 하는 건가요?

이런 식이면 알코올중독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란 말입니까?

뭐 이따위 심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호자한테 퇴원하셔야 한다고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난감했습니다.

주치의와 보호자가 상의해서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시킨 환자를 (무슨 매스컴에 나오듯 돈 빼돌리려고 정신병자 만들어서 입원시킨 것도 아니고..) 주치의와 보호자 면담도 없이 환자 말만 듣고 퇴원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이면 2차 진단 의사가 입원을 혼자 결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반드시 재심을 신청하거나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회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2차 진단의사들간에 판단이 균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화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차진단 의사가 성실히 면담을 한 결과 자타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국립병원장이 퇴원을 결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의제기 절차가 없습니다.

법제분과 등과 논의하여 이전 퇴원 명령 재심사청구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개정과정에서 (전면개정이 아닐 경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단 두 개가 다른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TFT에서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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