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30일 국회에서 개정된 이후 정부에서는 1년간 하위법령 개정, 지역별 지정진단의료기관 공모·선정, 입퇴원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온 바 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오늘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오늘부터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신건강증진법은 비자발적 입원의 경우 2주간 기간을 정해 입원을 한 후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소견을 보여야 입원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라 비자발적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이나 관련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는 "개정법의 취지인 인권보장에 대해 누구보다 강력히 찬성한다"면서도, 급격한 입법 절차와 준비 미흡으로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한국 실정에 맞게 인권과 탈수용화를 제대로 추구할 수 있는 법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대신정은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며,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접촉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통해 학회와 현장이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력 및 시설 부족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현실적 여건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입원 절차에서의 2인 진단의사 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 모두 이상적인 정신건강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 법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도, 인력도 미흡한데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에서는 일부 하위법령도 미비 상태다.

한편, 오늘 30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법입원 공청회를 개최해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관련 기사

[연재] 제1편 : 감금과 치료 사이 강제입원, 뭐가 문제인가요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45

[연재] 제2편 :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13

[연재] 제3편 :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62

 

저작권자 © 정신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