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민관협력 확대로 실종 예방 등 기대

제11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가 5월 25일(목) 14시부터 페럼타워(3층 페럼홀)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실종아동 등의 가족, 관련단체,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업무 유공자, 후원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실종아동의 이야기 소개와 가족수기 낭독, 유공자 포상, 민관협력단(Green Ribbon Members) 발대식, 행사메시지 선포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실종 발생에 따른 아픔과 그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종아동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림동화와 수기 낭독으로 표현함으로써 실종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단체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실종아동의 날’은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Etan Patz(당시 6세)가 등교 중 유괴ㆍ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후 캐나다와 유럽 등 전 세계가 동참하는 행사로 확대되었다.


한국은 2007년부터 5월 25일을 '한국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여 실종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시키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희망을 잇다 !(Do Now Action)’라는 주제에 맞춰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그간 민·관의 노력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단 발대식을 통해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확대를 촉구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의 가족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종은 가족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과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로서, 무엇보다 실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경찰에서 시행중인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는 보호자가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아동의 지문·사진 등의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어-지문 사전등록제 도입 후 실종아동등 발생 9.2% 감소하였고 사전등록 시 보호자 인계 1시간 이내(미등록시 평균 94시간)의 결과를 보임- 실종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적극적인 등록을 당부하였으며, 그 밖에도 장기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보호시설에 대한 일제수색, 유전자검사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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