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종이류」에 살균제·보존료 첨가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성분명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 신설

보건복지부는 2월 15일 공중위생관리법「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이번 개정 고시는 물종이류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개선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형광증백제: 불검출, 일반세균: 2,500cfu/g이하, 대장균: 음성)에 ‘살균제·보존료’항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첨가 시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 일부.

이 개정 고시는 발령 6개월 후인 올해 8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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