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폐업 반복, 서비스 질 떨어지는 기관, 지정 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앞으로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정을 받은 후에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신청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어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상의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른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이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수급자 어르신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하면서, 장기요양보험 운영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명칭이 소관 위원회 명칭과 불일치하는 것을 정비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재심사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용토록 해 국민의 권익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고 전하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1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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