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조정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진료지연 방지

지난 9.30일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원칙적으로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하되, 불가피하게 전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전원조정센터의 역할이 대폭 개선된다.

이번 제도개선계획은 지난 10.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사항을 논의하여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권역 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 기준(안)을 마련하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원칙적으로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수행하되, 결정적 치료 불가능, 재난 상황으로 인한 의료자원 고갈,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원이 가능하고, 전원이 가능한 경우라도 적정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안정화되고, 전원에 따른 이익이 손해 가능성보다 크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정한 전원으로 인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자료 일부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전원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은 전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전원을 관리하여 한명의 환자라도 전원으로 인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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