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커플 중 20~25% 부정행위 저질러, 500명 참가자에게 외도 경험 질문해

2015년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가 폐지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혼 사유에 있어 간통은 민사 상 중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로, 도덕적 비난이 따르는 것은 물론 거액의 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

법적 제재과 상관없이, 결혼 중 부정행위를 쉽게 선택하는 비율은 전체 20~25%에 해당되며 여성과 남성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ncham & May, 2017). 최근 연구에서 위험을 감수하더라고 부정행위로 이어지는 동기는 무엇일지 참가자의 응답으로 확인했다.

셀터만(Selterman) 연구진들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이성애자들에게 과거 부정행위를 한 경험에 대한 질문을 통해 주요 부정행위 유형을 8가지로 모았다.(The Journal of Sex Research)

1. 사랑에서 벗어나기

참가자의 77% 이상은 안정적인 상대 대한 사랑의 결핍, 외도 상대에 대한 갈망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답했다.

2. 외부로 눈 돌리기

참가자의 74%는 지루함에서 벗어나고자 부정행위를 저지른다고 답했다. 이에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강한 긍정을 보였으며 부정행위가 유지하고 있는 현 관계에 문제가 있어 일어나는 것으 아님을 시사한다.

3. 방치됐다는 느낌

70% 정도의 참가자들이 배우자의 관심 부족으로 외도를 저지른 이유로 꼽았다.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부정행위와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다고 답했는데 여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4. 돌발적 상황

부정행위가 미리 계획되고 현 관계에 대한 불만족의 결과는 아니다. 참가자 70%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건이 터지듯 부정행위가 일어났다고 답했다. 여성보다 더 많은 남성이 이 동기에 부정행위 원인으로 답했다.

5. 자기존재 확인

57% 참가자들이 자아와 자존심을 높이는 동기에 기인해 부정을 저지른다고 답했다.

6. 분노감

참가자들의 43%가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고 답했다. 이 경우 외도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처벌 또는 복수를 의미한다.

7. 방치된 헌신

사랑과 헌신이 부족한 것은 관계에 부족으로 이어진다. 참가자 중 41%는 낮은 수준의 헌신이 그들이 외도를 선택하게 하는 이유로 꼽았다.

8. 성적 욕망

32%의 참가자는 성적 욕망 때문에 외도를 저질렀다고 답했다. 상대와 성관계 횟수, 방식, 특정 행위 등에 합의하지 못해 이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이유에 기여할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이에 더 많이 응답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동기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참가자들은 과거 부정행위에 무엇이 동기가 되었는지 기억하려 하지만 때론 기억이 애초의 동기를 정확하게 짚어내지는 못한다.

 

참고문헌

Fincham, F. D., & May, R. W. (2017). Infidelity in romantic relationship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3, 70-74.

Barta, W. D., & Kiene, S. M. (2005). Motivations for infidelity in heterosexual dating couples: The roles of gender, personality differences, and socio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2, 339-360.

Selterman, D., Garcia, J. R., & Tsapelas, I. (2019). Motivations for extradyadic infidelity revisited. The Journal of Sex Research, 56, 27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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