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신문 : 김정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근 미투 피의자들의 자살이 줄지어 일어났다. 혐의 입증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자살에, 미투 피의자에 대한 가혹한 여론과 수사의 편파성에 대한 논란이 팽배하다.

하지만 미투가 아니더라도 피의자들이 자살을 한 경우는 종종 있어왔다. 2015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자살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했다.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도중 발생한 자살 사건은 2012년 23건, 2013년 15건, 2014년 28건이며 2015년 6월까지는 1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5년간 79명...檢 조사 중 자살자 더 늘어, 아시아경제, 2015.10.2) 그 이후는 자료가 없어 파악되지조차 않는다.

사실 조사 중 자살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으며, 그마저도 단편적이다. 어떤 대상자가 자살 고위험군인지 규명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가 없기 때문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관들에게 강압적인 수사를 조심하라고만 요청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군 간부 자살에 대한 통계에서는 23.6%가 월요일에 자살을 한다고 한다.(2018.4월) 징계위원회가 보통 금요일에 열리고, 주말 동안 신변을 비관하다가 월요일에 자살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 집단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조사나 징계 상황이 분명히 자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사진_픽셀

 

이렇게 수사 중 자살을 하게 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즉,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피의자가 어떤 죄를 왜 짓게 됐는지가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도 보상도 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충격에서 빠져나오기 더 어렵게 된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PTSD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준 사건의 피의자가 자살하여 그대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대중들도 혼란에 빠지며,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유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사 중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순히 피의자를 살려서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적합한 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또,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그 사건을 지켜보는 대중들이 사건을 충분히 되새겨 대중을 한 걸음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이다.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대중을 위해 조사 중 자살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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