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새롭게 개정된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을 발표했다.

개정된 권고기준은 9가지 원칙을 5가지 원칙으로 통합하였으며, 기존 원칙을 보완하여 준수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데 집중했다.

또, 자살수단·방법, 장소 등의 노출, 유서노출 등 모방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미준수 사안들에 대해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명시했다.

유명인 자살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 언론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특히 본 개정은, 변화하는 언론환경을 감안하여 전통적인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매체)·소셜미디어 역시 자살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

한국기자협회는 개정된 권고기준을 지속 홍보하고, 특히 9월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사건기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건기자 대상으로 권고기준을 홍보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 대상의 권고기준 홍보를 통하여 전 국민이 언론에서의 생명 존중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

개정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김영욱 교수는 “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하여야 하며 자살보도 방식의 변화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언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고 자살보도 또한 그 중 하나”라며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널리 알리고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은 “언론은 그 파급력이 매우 크기에 이번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과 더불어 언론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사건 보도는, 고인의 인격권과 자살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줄어들고, 자살률이 감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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