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용 모바일 정보제공 홈페이지’ 신설 등 정보제공 강화 추진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개통 3주년을 맺아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상담자가 총 4만 922명으로 일평균 40명 가까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안내(63%)였고, 그 외 주거지원(7%), 교육·문화 지원(5%), 미혼모 시설 등 미혼모 지원(5%) 안내 순이었다.   

 

한부모 상담전화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시작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지난 2015년 7월 1일 개통 이후 운영 중이다. 한부모 가족이 겪는 사회적 편견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한부모·미혼모 당사자 단체 연계를 지원하며,  당사자 입장에서 내밀한 상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타 상담창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상담원 4명이 배치되어 초기 상담과 출산, 자녀양육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40여개 정부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각종 관련 기관도 연계해 준다.  

 

여성가족부는 홀로 양육과 생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이 이용 가능한 정부서비스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신청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앞으로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한부모가족지원 종합 안내책자’를 발간하였으며, 현재 한부모 동료상담가가 임신․출산 단계의 미혼모․한부모를 찾아가 경험을 공유하며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을 시범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오는 9월 중 ‘청소년 한부모용 모바일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신설해 스마트폰만으로 내 주변 한부모시설 등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부모상담전화 이용방법은 1644-6621로 걸어 2번을 누르면 되고, 전화연결이 안될 시 콜백(call-back)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점심이나 저녁시간 따로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된다.

 

여성가족부 자료 발췌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 7월 17일(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시행으로 상담전화 설치·운영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한층 더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밝히고, “전화 이외에도 온라인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한부모 상담전화 상담사례>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던 한부모 A씨. 신용불량자로 현재 일용직을 전전하는 와중에 아이 한 명이 우울증 증세까지 보여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다.

한부모 상담 전화로 연락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문의하고,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선정해 줄 것을 희망했다.

상담원은 신청 절차와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자녀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A씨는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7년 한부모가족 상담사례집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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