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학교보건법 개정(‘16.2.4 국회의결) :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 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이번 대책은 잇따른 신종감염병의 출현 및 증가하는 학생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2017년까지 신종감염병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5년 이내 학생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의 발생건수를 3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강화, 발생초기 확산 방지,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학교 안팎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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